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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통계법 제41조에 따른 부과기준, 현실 적용 사례, 그리고 벌금을 피하는 응답 팁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 과태료 부과 기준 – 법률 속 조항
다음은 통계법 제41조에 나오는 주요 부과 대상 내용입니다. 통계청
-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위 조항이 핵심이며, 조사 목적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했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응답을 안 했다’가 곧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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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통계청 FAQ에서는
“끝내 조사참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는가? ○ 과태료에 대한 법적 규정(통계법 제41조)은 있으나, 부과된 적은 없음.” 통계청
즉,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가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거의 없거나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이라는 언급은 있으나, 실제 부과된 사례는 공개된 바 없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응답 거부 또는 허위응답 등이 반복적·고의적일 경우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 단순 미응답만으로는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3. 🔍 왜 과태료가 있는가?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가 인구 및 주택의 규모·구조·거주환경 등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조사입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응답이 필수라는 점을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며,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공식 사이트 ‘조사자료보안’ 안내문에 따르면,
“제41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계청
즉, 법률상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통계청
그렇다면 이 규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응답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4. ✅ 그럼에도 응답해야 하는 이유
- 정책자료로서의 역할: 응답 결과는 주택공급, 교육,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 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 방문조사 전환 리스크: 온라인·전화 응답이 늦으면 조사원이 방문하거나 직접 면접 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 불편이 생깁니다.
 - 응답태도 누적 효과: 자주 응답 안 하는 가구 등에 대해서는 자료 미반영·데이터 누락으로 거주지 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법률적 책임 명시: 과태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응답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5. 🛠 과태료 걱정 덜고 응답 잘하는 실전 팁
- 안내문 확인 즉시 온라인 또는 전화 응답
– 조사 안내문이 도착하면 QR코드 또는 참여번호로 즉시 접속하세요. -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
– 거주자 수, 가구형태, 주택면적 등 기재 시 ‘모르겠다’보다 실제수치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원·해외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응답도 가능
– 이러한 사유는 조사원에게 설명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예외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완료화면 캡처 저장
– 온라인 응답 완료 후 화면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나는 응답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 반복 미응답 또는 거부는 집중 대상이 될 수 있음
– 조사기관에서는 응답률 낮은 가구 추적하기도 하므로, 미루지 않는 게 낫습니다. 



6.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나와요?”
A. 아니요. 법률상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반복·고의적인 불응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 미응답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Q2.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법률상으로는 최대 1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통계청
Q3. “내가 조사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조사 안내문이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되며, 가구주 또는 실제 거주자가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우편이 오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불안할 경우 콜센터(080‑2025‑2025)로 확인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통계청
Q4.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응답 못 했어요. 과태료 되나요?”
A. 입원, 해외체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미응답이 인정되는 흐름이 있으며, 조사기관에서도 이런 경우 예외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