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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저희 아빠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지주막 출혈이 왔고, 그 여파로 대뇌출혈이 오면서 치매를 진단받게 된 케이스
로 재활병원에서 섬망증세가 심각해져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1인실 24시간 간병인을 붙이라는 통보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커버할 수 없어 울면서 요양원을 알아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1. 만 65세 이상의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는 사회 보장제도
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할합니다.
2. 발병 후 6개월 이상시 홀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현장에 나와 심사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3. 상태에 따라서 1~5등급을 받게 되며, 6등급이라고도 표현되는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4. 장기요양 급여는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등의 혜택을 받는 재가급여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인성 질환이라 함은 알츠하이머와 치매,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중풍, 파킨슨을 말합니다.
2. 장애등급
1. 나이에 상관없이 팔, 다리, 관절, 시각, 청각 등의 의학적 상태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를 지원하고자 나눈
등급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할합니다.
2.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면 발병 후 6개월 뒤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접수를 합니다.
3.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연금과는 관계없이 장애수당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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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등급에 따라 일상생활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장애인 의료비지원 / 전화 및 이동통신요금
최대 50% 할인 / 여객선, 항공 철도 요금등 할인
3. 장기요양서비스 vs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 장애등급 | |
근 거 법 률 | 노인장기요양법 | 장애인복지법 |
관 할 기 관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 |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
나이에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
신 청 방 법 | 장기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조사 후 심사를 거쳐 등금판정 |
관할 주민센타 국민연금공단에 신처 장애진단서,검사결과서등 필요서류 있음 |
등 급 종 류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또는 심하지 않은 |
수 급 자 혜 택 |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 신체활동지원,가사지원, 등 장애인혜택 |
돌 봄 제 공 인 력 | 요양보호사 | 장애인활동 보조사 |
돌봄인력자격 | 국가자격증(요양보호사) | 교육및 실습 이수 후 장애인활동지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