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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됩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202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의 재임기간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맡게 되며, 재보궐 선거는  구. 시. 군의 장 2명, 시. 도의회의원 15명, 구. 시. 군의회의원 총 24명을 뽑게 되는데요. 재보권선 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만 채우게 됩니다. 

     

     

    1.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4월 5일 금요일과 4월 6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 면. 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4월 10일 수요일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켜서 실행 중인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  사전 투표일 : 4월 5일 ~ 4월 6일

    🟧  사전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앱 신분증)

    🟧   장 소 : 전국 읍. 면. 동 투표소

     

     

     

     

    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전국. 읍. 면. 동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앱 신분증을  지참 후 근처에 있는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  선거 일 : 4월10일 (수)

    🟧  시  간 : 오전 6시 ~오후 6시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앱)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해외 거주 및 체류 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후 3월 27일 ~ 4월 1일 '재외공관 투표'

     

     

     

     

     

    3.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는 사전 신청 필수

     

     

    1. 거소 투표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까지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원 혹은 자택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  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41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사람

     

     

     

    2. 선상 투표

     

    🟧  선상투표 홈페이지에서 각종서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관리경영자의 서명을 하여 주민등록지 구. 시. 군청 또는 읍.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선상투표는 홈페이지에 파일 업로드 후 제출도 가능하며, 전자팩시밀리로도 가능한데, 전자팩시밀리 이용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중앙선관의 메일 (shipvot@nec.go.kr)로 발송 후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4.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외 부재자  

     

     

     

    1.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로 인해 투표일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해외거주 중인 자

    국외에 머물거나 체류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은 사람 : 주재원, 교포, 유학생 등

      사전 투표일 전에 출국해서 선거일 이후에 귀국예정인 사람 : 온라인 신청 대신 등록된 주소 관할지

     

     

     

     

    2. 해외 부재자 신고 절차

     

    국외부재자 신고는 해외 거주 중인 경우 인터넷, 공관에 방문 직접 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관에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에 있는 가족이 대리로 관할지역에 방문하여 국외 부재자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유무 확인

      2. 유효한 이멜일 주소 인증

      3. 신고서 작성과 신청

      4. 신청서 접수 확인

     

    접수 후 1~2일 이내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이메일로 회신이 오며, 신청 시 여권번호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투표해야 할 장소를 안내해 드리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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