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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세대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액을 인상하여 개정안을 지난 12월 6일에 행정예고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아래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 1,620,000원에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623,000에서 713,000원입니다.

     

    가구구성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0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더불어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인상된 금액 안은 4인가구 기준으로 183만 3500원입니다. 기존 162만 원보다 21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1인가구는 9만 원   2인가구는 14만 원 / 3인가구는 17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조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입니다.

    만약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차 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바로가기 

     

     

     

    위기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화재. 자여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재원금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에 신청하셔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과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추가로 난방비 지원도 완화되었고 내년까지 유지되니

    빠른 신청 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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